1.이용자 준수사항
가. 개방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나. 운동장내에 음식물 및 인화성물질의 반입을 절대 금한다.
다. 다른 사용자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용한다.
라.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학교 시설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한다.
바.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가져간다.
사. 학교가 교육의 장임을 감안하여 언행과 복장에 품위를 지켜야 한다.
아. 주차장이외의 장소에 차량을 주ㆍ정차 또는 통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 운동장을 훼손하는 장비나 용구의 사용을 금한다.
차. 학교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이용자의 책임
가.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이용의 제한
가.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