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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사용불가 일자

    사용불가 일자
    시작일 2024/05/01 종료일 2026/12/31
    사용불가 사유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평일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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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용 규정에 동의합니다

    1. 개인은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단체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7일 전까지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설 사용자 수칙에 동의합니다

    1.이용자 준수사항 가. 개방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나. 운동장내에 음식물 및 인화성물질의 반입을 절대 금한다. 다. 다른 사용자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용한다. 라.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학교 시설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한다. 바.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가져간다. 사. 학교가 교육의 장임을 감안하여 언행과 복장에 품위를 지켜야 한다. 아. 주차장이외의 장소에 차량을 주ㆍ정차 또는 통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 운동장을 훼손하는 장비나 용구의 사용을 금한다. 차. 학교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이용자의 책임 가.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이용의 제한 가.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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